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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✅ 신청 자격 요건
1. 자녀 요건
- 만 18세 미만 (2007.1.1. 이후 출생) 부양자녀 보유
-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
2. 소득 요건
-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
4. 기타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,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
-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
📅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(화) ~ 12월 1일(월)
- 기한 후 신청 시, 지급액의 10% 감액 (출처)
📝 신청 방법
- 홈택스(PC):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‘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손택스(모바일 앱): 손택스 앱 실행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‘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ARS 전화 신청: 국세청 ARS(☎1544-9944)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: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
💰 지급 금액 및 시기
- 지급 금액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,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
- 지급 시기: 정기 신청자의 경우, 2025년 8월 말 ~ 9월 초 지급 예정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. - Q2.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→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,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도 제공됩니다. - Q3. 작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으면 올해는 신청할 수 없나요?
→ 맞습니다. 2024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2025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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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