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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 (농림축산식품부 기준)
다음 5종의 견종 및 그 잡종(믹스견)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:
번호 | 견종 이름 | 설명 |
---|---|---|
1 | 도사견 | 일본 원산, 전투 본능이 강함 |
2 |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| 공격성이 높고 근육질 체형 |
3 |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| 핏불과 유사한 체형, 강한 턱 힘 |
4 |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| 작은 체구이지만 강한 성격 |
5 | 로트와일러 | 체구가 크고 경비견으로 쓰임 |
❗ 이들의 잡종(믹스견)도 동일하게 맹견으로 분류됨.
✅ 2. 맹견 소유자의 필수 의무 사항
📌 기본 의무사항
- 동물등록제 등록 (동물보호법 제12조)
- 책임보험 가입 의무 (최소 보상금액: 인 8천만 원 / 물건 1천5백만 원)
- 맹견 사육 허가제 (2024.4.27 시행)
- 무허가 사육 시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📌 외출 시 의무
항목 | 내용 |
---|---|
목줄 | 반드시 착용, 길이 2m 이내 유지 |
입마개 | 무조건 착용 (공공장소, 산책 시 등) |
맹견 출입금지 장소 |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 등 출입 금지 |
❗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,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
📌 교육 이수
- 매년 3시간 이상 맹견 보호자 교육 이수 필수
-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(최대 100만 원)
📌 중성화 의무
- 맹견은 중성화 수술 후 허가 가능 (2024년 이후)
✅ 3. 맹견 관련 위반 시 처벌
위반 항목 | 처벌 내용 |
---|---|
동물등록 미이행 | 과태료 최대 100만 원 |
책임보험 미가입 | 과태료 300만 원 이하 |
입마개 미착용 | 1차 100만 원 → 2차 200만 원 → 3차 300만 원 |
맹견 출입금지 장소 출입 | 최대 300만 원 과태료 |
무허가 사육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|
교육 미이수 | 과태료 최대 100만 원 |
기질평가 미이행 (명령 시) | 벌금 300만 원 이하 |
✅ 4. 기타 유의사항
- 맹견이 사람을 물거나 상해 시, 소유자에게 민형사 책임 부과
- 사망사고 발생 시, 형사처벌 가능
- 맹견 소유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사육 허가 신청 및 허가증 소지 필수
✅ 요약하면?
“맹견을 키운다면, 보험·허가·교육·입마개는 ‘필수’입니다!”
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+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