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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맹견 분류 및 관련 법률 확인하세요 (2025년 기준)

by 응태 2025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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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 (농림축산식품부 기준)

다음 5종의 견종 및 그 잡종(믹스견)맹견으로 분류됩니다:

번호 견종 이름 설명
1 도사견 일본 원산, 전투 본능이 강함
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공격성이 높고 근육질 체형
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핏불과 유사한 체형, 강한 턱 힘
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작은 체구이지만 강한 성격
5 로트와일러 체구가 크고 경비견으로 쓰임

❗ 이들의 잡종(믹스견)도 동일하게 맹견으로 분류됨.

 

로트와일러(좌) 핏불테리어(우)

 

✅ 2. 맹견 소유자의 필수 의무 사항

📌 기본 의무사항

  • 동물등록제 등록 (동물보호법 제12조)
  • 책임보험 가입 의무 (최소 보상금액: 인 8천만 원 / 물건 1천5백만 원)
  • 맹견 사육 허가제 (2024.4.27 시행)
    - 무허가 사육 시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
📌 외출 시 의무

항목 내용
목줄 반드시 착용, 길이 2m 이내 유지
입마개 무조건 착용 (공공장소, 산책 시 등)
맹견 출입금지 장소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 등 출입 금지

❗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,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

📌 교육 이수

  • 매년 3시간 이상 맹견 보호자 교육 이수 필수
  •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(최대 100만 원)

📌 중성화 의무

  • 맹견은 중성화 수술 후 허가 가능 (2024년 이후)

✅ 3. 맹견 관련 위반 시 처벌

위반 항목 처벌 내용
동물등록 미이행 과태료 최대 100만 원
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이하
입마개 미착용 1차 100만 원 → 2차 200만 원 → 3차 300만 원
맹견 출입금지 장소 출입 최대 300만 원 과태료
무허가 사육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만 원
기질평가 미이행 (명령 시) 벌금 300만 원 이하

✅ 4. 기타 유의사항

  • 맹견이 사람을 물거나 상해 시, 소유자에게 민형사 책임 부과
  • 사망사고 발생 시, 형사처벌 가능
  • 맹견 소유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사육 허가 신청 및 허가증 소지 필수

✅ 요약하면?

“맹견을 키운다면, 보험·허가·교육·입마개는 ‘필수’입니다!”
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+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