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.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녀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. 부부 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,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✅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모바일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로그인 후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ARS(1544-9944)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,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,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먼저, 부부 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8세 미만(2006년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.
재산 요건으로는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아래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:
조건 | 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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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 | 부부 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|
자녀 요건 | 18세 미만(2006년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 |
국적 요건 | 대한민국 국적 보유 |
재산 요건 |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|
기타 | 전문직 사업 미영위 |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✅ 지급 금액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지급 금액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. 예를 들어, 부부 합산 총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:
부부 합산 총소득 | 지급 금액 (자녀 1인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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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만 원 미만 | 100만 원 |
3,0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| 75만 원 |
5,000만 원 이상 7,000만 원 미만 | 50만 원 |
또한,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소득이 3,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원인 경우,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✅ 유효기간
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,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