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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, 기차나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. 대중교통마다 강아지 탑승 규정이 다르고, 크기나 무게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.
강아지와 함께하는 기차, 버스, 지하철, 비행기 이용 방법과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다.
1. 기차(코레일, SRT) 강아지 탑승 규정
🚆 코레일(KTX, 무궁화호, 새마을호) 강아지 탑승 규정
코레일에서는 강아지 동반 승차가 가능하지만,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.
✅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 조건
- 무게 10kg 이하의 소형견만 가능
- 이동장(케이지)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함
- 이동장 크기는 가로·세로·높이 합이 100cm 이하여야 함
- 이동장은 바닥이 밀폐된 형태여야 함
✅ 탑승 시 주의사항
- 좌석이 아닌 보호자의 무릎 위 또는 발밑에 둬야 함
- 반려견을 이동장에서 꺼내거나 좌석에 올려놓으면 안 됨
-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짖음이 심한 강아지는 탑승이 어려울 수 있음
✅ 추가 요금 여부
- 반려동물 동반 시 추가 요금 없음
📌 대형견은 어떻게 해야 할까?
10kg 이상의 중·대형견은 승차가 제한된다.
단,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이동장 없이도 탑승 가능하다.
🚄 SRT(수서고속철도) 강아지 탑승 규정
SRT 역시 코레일과 비슷한 규정을 적용한다.
✅ 반입 가능 조건
- 이동장(가방, 케이지)에 넣어야 함
- 이동장 크기는 가로·세로·높이 합이 100cm 이하일 것
- 무게 10kg 이하 소형견만 가능
✅ 주의할 점
- 좌석에 올려놓을 수 없으며, 무릎 위 또는 발밑에 둬야 함
- 짖거나 소음을 유발하면 승무원이 주의를 줄 수 있음
2. 지하철, 버스 강아지 탑승 규정
🚇 지하철(도시철도) 강아지 탑승 규정
강아지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, 지역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.
✅ 공통적인 규정
- 이동장(캐리어, 가방)에 넣어야 탑승 가능
- 이동장을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, 강아지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됨
- 무게 및 크기에 대한 제한 없음 (단, 대형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)
-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이동장 없이도 탑승 가능
🚌 버스 강아지 탑승 규정
✅ 일반 시내버스
-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아지 동반 탑승이 금지됨
- 단, 이동장에 완전히 넣으면 기사 재량으로 가능할 수도 있음
-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적으로 탑승 가능
✅ 고속버스(시외버스 포함)
- 강아지 동반 탑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
- 일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이동장에 넣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
3. 비행기 강아지 탑승 규정
✈️ 국내 항공사(대한항공, 아시아나, 저가항공) 강아지 탑승 규정
✅ 기내 반입 가능한 기준
- 이동장(하드 케이지 또는 소프트 백 포함) 총 무게 7kg 이하일 것
- 이동장 크기: 가로 45cm × 세로 20cm × 높이 30cm 이하
✅ 운송 방식
- 7kg 이하의 소형견: 기내 반입 가능
- 7kg 초과 강아지: 화물칸 운송
4. 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할 점
✅ 사전 예약 필수
- 비행기, KTX 등은 반려동물 동반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.
✅ 강아지 스트레스 줄이기
- 이동장에 익숙해지도록 훈련
- 이동 전 공복 상태 유지 (멀미 예방)
- 물과 간식을 챙겨 긴 이동에도 대비
🐾 강아지와 함께 안전한 이동을 위해!
강아지와 함께 기차, 지하철, 비행기 등을 탈 때는 반드시 해당 교통수단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.
각 교통수단마다 규정이 다르므로, 강아지의 크기와 성향을 고려해 적절한 이동 방법을 선택하자.
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더욱 즐겁고 편안해질 것이다! 😊